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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보험사 측에 100 :0 과실비율 강하게 어필하여 결국에는 인정 받아냈습니다.

소송까지 안가고 빨리 끝나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병원다니며 나머지 치료 받아야 겠습니다.

댓글로 조언 남겨주신분들 및 관심 가져서 글 작성해주신분들 모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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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 상대방 진입시 보이는 회전교차로 사진 첨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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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글을 읽으시기 전에 일단 작년에 가입하여 눈으로만 게시판 활동 하다 직접 사고가 나게되어 글 작성한 부분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회전교차로 사고입니다.


저희측(피해자)이 회전교차로 서행하며 돌고 있을때 우측(가해자)에서 차량이 진입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진입 차량을 보고 브레이크를 잡았을때는 이미 추돌 직후였습니다.



가해차량은 지하차도 옆 언덕 올라오는 길이며, 


회전교차로 진입 전에는 회전차량우선 표지판, 양보 표지판, 과속방지턱(높은)이 있습니다.



저희 관점에서 봤을때 상대방(가해자)이 과속운전으로 사고가 난게 원인으로 생각하여 100:0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가해자) 측은 개정법에 의해 최대 80:20밖에 과실비율이 안나온다고 하여


저희측(피해자)은 잘못한게 없는거 같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해둔 상태 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저희쪽에도 잘못이 있는지 궁금하고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하여 조언을 받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다시 한번 눈으로만 게시판 활동하다 글 작성한 부분 진심으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