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봐 주시고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경찰서에 접수 했구요, 오토바이 운전자 불러서 그쪽 말도 들어보겠다고 하셨는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지금 입원중이라고 하셔서 언제나 가실지는 모르겠네요.


댓글중에 제가 깜빡이를 켰냐는 내용이 있어서 사진 한 장을 첨부합니다. 사고 직후에 동승자가 찍어준 사진이구요. 오른쪽 깜박이 켜진채로 그대로 있어요. 저 때는 우선 밖에서 상황 파악하느라 주차모드에서 바로 나온거라 비상등 켤 생각도 못 했네요.. 깜박이는 교차로 통과하면서 켰을 거예요. 늘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회전은 아니었구요.. 차선변경을 하고 이제 막 핸들을 꺾으려는 찰나에 충돌이 있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교차로를 떠나면서 뒷 차와의 간격을 확인했구요, 좌회전 후 횡단보고 들어갈 때 까진 맞은편 우회전 차량 여부 확인했고,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확인했구요. 2차선 들어가면서 사이드미러 봤는데 오토바이 안 보였습니다. 맞은편에서 우회전 하는 오토바이가 있을 수 있지 않냐고 하셨지만 절대 없을 거라는 걸 확신하면서 차선 변경 한 겁니다. 정차중인 오토바이가 무슨수로 1-2초 내에 나타나겠어요. 뒤에서 뭐가 올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 했네요. 앞으로는 불법좌회전 하는 오토바이 있나도 봐야겠어요. 사고 겪고 나서 보니까 저 위치에서 불법좌회전 하는 배달 오토바이가 눈에 보이더라구요. 나름 빨리 가는 팁처럼 공유하나봐요.


경찰서에서도 댓글에서 본 것 처럼 오토바이의 불법좌회전의 책임은 횡단보도 지나면서 끝나는 거라고는 하셨어요. 그런데 저 오토바이를 정상주행차량이라고 보기도 또 어렵고, 횡단보도에서 사고지점까지 20m도 안 되는 짧은 거리라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하셨어요.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말고 보험사에서 알아서 하라고 할까 생각하다가도 억울한 마음은 계속 드네요. 함께 화 내 주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ㅎㅎ



 

많이 봐 주십사 해서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수정했어요.

의견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내일 경찰서 가보고 잘 안 풀린다 싶으면 정말 변호사 상담이라도 받아야겠어요!


1차로만 좌회전 가능한 3차선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만 켜진 상태에서 좌회전을 하고 바로 보이는 골목으로 진입하기 위해 차선변경 및 우회전을 하던 중에 저와 동일 방향 3차로에 있던 오토바이가 불법좌회전을 하고 2차로로 달려오다가 제 차 조수석 뒷문을 들이 받았습니다. 

처음 보험사에서 블랙박스 영상 찍어갈 때도 상대차가 어디서 나왔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었고, 과실비율 담당자가 전화로도 상대가 불법좌회전을 한 거네요? 라고 확인 까지 해 줘서 당연히 상대방 과실로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피해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불법좌회전을 했지만 이미 교차로를 통과한 후에 일어난 사고이니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하는데, 보험사에서도 이걸 분리해서 봐야 하는지 아닌지 판단이 안 선다고 합니다. 저는 경찰에 사고 접수하겠다고 통보한 상태구요. 오토바이는 정상주행차량이 아닌데 어떻게 정상주행하던 차에게 과실을 물을 생각을 하는 지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되질 않네요.

보험사에서 상대방은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저한테 일을 하시냐고 묻는 걸 보니 상대방은 일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배달 오토바이에요.

이 사고가 제 과실이라고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