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나노 거건 맞는 말씀인데요,
보통 과실을 잡을때, 사고의 원인이 무었인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위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해서 들어간것이 크게 작용할거 같네요,
보통의 경우 거기서 직진한다고 생각자체를 잘 안하니깐요,
저도 상당히 이 사건 과실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처선변경사고가 맞습니다. 가해자가 차선을 위반해서 1차선에 짜잔 하고 나타나서 발생한 사고로 해석이 가능할것같습니다.
직진차가 차선변경을 위해 좌측미러를 본 시점에 블박차는 안전봉 따라 움직이는것으로 보았을테고 상대차는 차선변경해도 되겠다 하지요. 보통 저런식으로 직진해 들어올거라고 생각하면서 미러만 보고 차선바꾸지는 않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