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20(일) 오후2시경 원주역사거리 중앙시장방향 (일방통행로)으로


파리제과 건물 주차장에서 출차중에 인도로 주행하던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 경우 중앙시장에서 원주역사거리방향으로 인도를 통해 역주행을 했음 불구하고


경찰서에서는 저희쪽을 가해자로 결정을 내렸는데...


제가 가해자가 될수밖에 없는건가요 ???


A = 저희쪽이고 B=상대방 입니다.

*블랙박스영상은 메모리카드 받는데로 올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