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1차선 삼거리 좌회전 신호 기다리던중

앞차 우회전지시등 보고 우회전 진행중이던 차량을 보고

좌회전 진행중이였습니다.

당시 신호는 좌회전이었고

좌회전 진행중 뒷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저희차 추월후 좌회전을 하려고 하다

저는 놀래서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고 차량추돌이 났습니다.

상대,저희 보험사 모두 6:4로 얘기를 하고있는데

인정할수 없어서 판단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