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과실로 금감원 민원넣었구요
민원들어가니 처음에는 저희쪽 보험사가 연락와서
민원을 취소해주셔야 가해자설득해서 100%인정하게한다해서
먼저 우리 무과실인정하고 상대방 100%인정해야 민원 취하해준다고
못박으니
상대방보험사 바로 전화와서 가해자설득해서 100%인정에
저희쪽 무과실인정하고
저희보험사에 연락해서 보험접수 취소받은거 확인받은후에
민원취하해달라고 연락받았습니다
녹음은 다 해놨습니다 이정도면 저희쪽보험사에 무과실인정에
상대방 100%인정한거하고 대인대물 취소된거확인후
민원 취하해줘도될까요? 서류로 받을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감원 민원취하 관련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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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딛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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