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과실로 금감원 민원넣었구요

민원들어가니 처음에는 저희쪽 보험사가 연락와서

민원을 취소해주셔야 가해자설득해서 100%인정하게한다해서

먼저 우리 무과실인정하고 상대방 100%인정해야 민원 취하해준다고

못박으니

상대방보험사 바로 전화와서 가해자설득해서 100%인정에

저희쪽 무과실인정하고

저희보험사에 연락해서 보험접수 취소받은거 확인받은후에

민원취하해달라고 연락받았습니다

녹음은 다 해놨습니다 이정도면 저희쪽보험사에 무과실인정에

상대방 100%인정한거하고 대인대물 취소된거확인후

민원 취하해줘도될까요? 서류로 받을게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