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 보면 이중실선에 주정차한 무개념들이 너무 많은데
보통 주차위반은 10분 간격? 으로 신고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중실선구간은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니
전면에서 운전자없는거 인식되도록 사진 한장만 찍어서도 신고하면 처리가 될까요??

도보로 걸어 가는경우에 10분 기다렸다 찍자니 여유가 없을때가 있고, 업무보고오면 차량은 이미 사라지던가 이동 경로상 주차위반한 위치로 올필요가 없때도 있어서요.

오늘도 버스타고 내렸더니 버스정류장~횡단보도 걸쳐서 주차한 놈이 있더라구요. 버스가 정류장 들어와야 하는데 그 차가 길막을하니 갑작스럽게 우측차로로 변경하자마자 하차해야되니 기사입장에서도 짜증났을겁니다. 당연히 운전자는 없구요.
지하철역 이동중이었는데 지하철타고 집에가야해서 다시 올 수도없고 기다리기도 좀 그래서요. 중침같은건 사진한장으로도 처리가 됬는데 이중실선. 횡단보도. 교차로 주차같은건 한장으로도 과연 처리가 될까요?

길가에 잠시 누구 내려주거나 상가에 물건만 전달한다고 비상등키고 잠깐 세운거면 이해라도 가는데 저렇게 버스정류장에 주차 떡 해놓은 X놈은 꼭 상품권보내고 싶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