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블랙박스는 꼭 필요하거나 기회가 된다면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보험사에서 5:5라고 과실비율을 주길래 너무 어이가 없어서 소송 걸어본다고 하니 7:3으로 정정해주더군요. 제가 화난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무슨 과실비율이 팔아먹고 나눠먹는 물건도 아니고 왜 당연히 받아 하나는 비율을 협상하고 양보해주는 듯이 받아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제가 금감원에 넣고 싶은 민원은 왜 5:5라고 처음에 제시했으며 나중에는 7:3으로 정정해준 정확한 이유를 알아내고 싶어서입니다. 일단 7:3으로 합의는 봐서 과실비율에는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금감원에 민원 넣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