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박영상대로 가만히 정차한 차를 뒤에서 전동킥보드가 들이박았습니다.
일차선 도로라 길을 막을수 없기에 일단  차에 태워서 근처 저희 집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해서 보험처리를 하자고 얘기를 했더니 전동킥보드라 보험이 없다고 해서 파출소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분들이 오셔서 제 보험사를 불러야 한다고 하셔서 제 보험사를 불렀고
보험사 직원이 상대방을 보냈고 포르쉐 센터에 입고를 시키면 무조건 교환을 하기 때문에 중고가 감가가 있으니
제가 손해라며 자기네 연게된 공업사가 있고 그 공업사에서 판금도장으로 수리를 하면 중고감가도 없고
예를들어 수리비가 300나오면 상대방에게 피해보상금을 400을 요구해 차액을 남기는게 어떠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일을 크게 벌릴 생각도 없었고 아무생각 없이 알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상대방의 친척형이라며 전화가 와서 자기가 공업사를 하는데 자기네 공업사에서 제 자차로 처리를하고
그에따른 면책금을 자기네가 내주겠다는겁니다. 제가 제안을 해도 모자랄 판에 피해자인 저한테 이런식으로 얘기하니
너무 괘씸해서 보험사 직원에게 전화를해서 포르쉐 센터에 넣겠다고 말을 했습니다(아직 차를 가져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랬더니 안된다며 제가 손해라며 공업사에 넣는게 이득이라 하더군요. 어찌됫건 상대방 보험사도 아니고 제 보험사기때문에
믿기로 하고 공업사를 보냈고 차량 대차를 받으려는데 k5를 빌려준다는겁니다.
그래서 그건 곤란하다고 헀더니 폭스바겐 아테온을 대차해주더라고요. 굳이 따지기도 싫고 신경쓰기 싫어서 차를 받았고
공업사에서 차를 가져갔습니다. 견적 나오면 몇일 걸리는지 견적이 얼마 나오는지를 연락 주겠다던 공업사에서도 연락이없고
보험사직원도 연락이 없어서 물어봤더니 그때서야 말을 해주더라구요 . 차는 내일 9.23 (월) 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험사직원에게 어떻게 됫냐고 여쭤보면서 그 피해보상금은 어떻게 되냐니깐 받을수가 없답니다.
갑자기 왜 못받냐니깐 자기네가 k5를 렌트해줬어야 받을수가 있지 아테온을 해줘서 돈을 받을수가없답니다.
그럼 저는 과실이 없는데 그냥 손해만 본것이 된거 아닙니까..?
상대방에게 최대한 피해가 없게 하려고 했는데 고맙다는말도 한마디 없고..
이런경우가 처음이고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친구들이 이 커뮤니티에서 도움을 받을수 있을거라 이야기하여 올려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