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들
궁금한점이 몇가지 있어 질문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9월11일에 주차되어있는 제 차를 상대방이 후진하다 살짝 쿵 하고 박았습니다.
추석연휴 지나 오늘 상대과실 100%에 입고 후 대차를 이용하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제가 올 4월에 제 과실100%로 사고난적이있습니다.
대인 경미한부상으로 할증1점, 물적한도200만원 미만으로 할증 0.5점
총1.5점이 오른 상태인데
1.제 과실이 0%라도 사고가 난 이유로 물적한도 200만원 미만 할증0.5점이 오르게 되나요?
2.1년에 2번이상 사고가 나면 특별할증인가 뭔가 붙는다고 하던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 과실이 0%라도 사고로 잡히게되어
특별할증이 붙게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