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중 노후된 건물에 외벽이 떨어져나와서 저희차에 떨어져서
차가 찌그러졌습니다.
벽돌도 아래 사진이 절반정도이고 실제로 두배정도 입니다.
떨어지면서 조각나더군요..
사진과 벽돌이 떨어지는 모습 블박에 녹화되어있구요,
경찰이 와서 보더니 증거도 충분하지만 형사건이 아니라 민사로 해야한다고 도와줄 수 없다고 하네요.
건물주도 만나서 얘기했는데 천재지변이다 재수없었다고 생각하라는 방구같은소리만 하고
자기네들은 늙어서 돈도 없고 해줄 수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소송가야하나요?
답답하네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