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주차장 입차 사고를 당햇습니다 

제 차는 3시리즈 엠팩에 프론트 립이 달려 있습니다

주차장턱이 높아 보여서 천천히 진입을 하였지만 립이 깨지고 깨진 부위 위 범퍼에도 크랙이 갔습니다

주차장 측에 사고 사실을 알렸고 며칠뒤에  손해사정사 담당자가 저를 찾아와서 대화를 했습니다
주차장 턱이 높은거를 주차장 측에서도 인지 하고 있고 차체가 낮은 특정 차량이 사고난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제차가 사제 프론트립을 했다는 이유로 30프로의 과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프론트립이 불법 튜닝도 아니고 차체 높이도 규정 이상 높기 때문에 제 과실이 있다는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차장 측에서도 턱이 높은거를 인지하고 있었고 특정 차량의 사고 발생 경험이 있으면 입차 거부라던지 경고 안내문이라도 해놔야 맞는거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제가 제출한 블랙박스도 그쪽에서 확인 하였고 제가 아주 천천히 입차 했다는것까지 확인 시켜줬습니다

대화를 하는 도중 자꾸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것 같아서 사정사 담당자가 한 말을 적어 보겠습니다
먼저 업체 통해서 견적을 내보아라
만약 도색만 해야한다면 범퍼 교체 비용으로 견적을 내보아라
최대한 견적이 높은 업체의 비용을 알아 본 후에 그 금액에서 내 과실 30프로를 제외한 금액으로
수리를 하면 내가 손해 안봐도 되지 않겠냐 (예를들어 도색만 하면 되는 사고라서 도색 비용이 70인데
견적을 교체비용 100으로 뽑아서 제출하고 내과실이 30을 제외 한 70만원으로 도색 수리를 해라 이런 뜻 같습니다)

그건 보험 사기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게 아니고 제가 손해 안보게 할려고 하는거랍니다

오늘 한업체 통화 후 유선상 견적만 받고 사정사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견적서는 안뽑아주고 대충 금액만 들었다고 말했고
그런데 왜 과실비율이 먼저 안나오냐고 물어보니 견적서를 토대로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더라구요
그러고 한다는 말이 수리만 하면 되는거냐고 물어보더라구요 
저는 전에도 그렇게 말했고 깔끔하게 수리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그럼 자기가 수리 업체 사장님이랑 통화해 보겠다고
자기 연락처를 업체 사장님께 알려 달라는 겁니다 일단 알았다고 하고 끊었는데 영 찝찝하네요

우선 제 과실이 없다는 증거도 있는 상황이라서 부당 과실이 나오면 금강원에 민원 넣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실비율이 나오지를 않네요(손해사정사 담당자가 정확히 말을 안해줍니다 30프로정도 있을거라는 말만)

어떻게든 제 과실을 잡을려고 하는 꼼수인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원만하게 해결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