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주간에는 개인적인 일과 업무때문에 경찰서에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서에 접수하려던 이유는 보험사에서 집주인의 정보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해서


접수하려고 오늘 오전에 교통사고조사계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블박영상과 사고현장 사진을 보시고 상담해주시던 조사관님이 이 사고(?)는 민사로 가셔야됩니다.


자연재해는 경찰이 개입할 수 없는 사고라고 하길래, 보험사담당직원에게 문자를 남기니 전화가 와서


통화중 대화가 안되길래 조사관님과 봄사 담당자를 직접통화 하시라고 연결 시켜드렸고,


조사관님과 통화 후 차량을 섭스센터에 입고 후에 사고부위의 사진을 받으면 해당건물주의 등본을 발급받아본다고


하네요.. ㅎ ㅏ..  결국엔 지들이 일해야 되는건데 저한테 넘긴거네요


일단은 섭스센터에 자차로 입고 했습니다.


지금 뭐 진행상황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뭐 또 특이사항 생기면 글남기겠습니다.


ps. 이미 사고 1건이 소송진행중이고, 이번 사고까지 2건이 되는데


소송중인 사고로 인하여 대인 80만원 + 자기부담금20만원 포함 총수리비 60만원 = 140만원

그리고 이번 사고로 인해 수리비가 160만원이 나온다고 하는데... 자기 부담금이 최대 50만원입니다.

그럼 140+160 = 300만원 = 할증이 되는건지

아니면 자기부담금(20+50)70만원과 대인80까지 해서 150이 빠진 150만원으로 처리 되는건지...

아니면 이전에 수리된 140만원에 이번에 수리비까지 더해져서 300이 되는건데 자연재해로 인한 수리비는

할증이 되진 않지만 할인도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게 부분적으로 적용이 될것인지..


혹시 이런 복잡한 상황에 처해보셨거나 정확한 답변을 아는분 있으을까요?

보험사는 도저히 못믿겠습니다 -_-.. 믿지말아야지 믿지말아야지 하면서도 이번에 처음 겪는 경우다 보니 또

당한거같아서요...


보배횐님들 안전운행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