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39살. 두 아이 아빠입니다.

제가 일때문에 더블캡(용달)을 몰고 다니는 관계로 이번 추석연휴에 sm3를 렌트하여 처자식과 고향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별 사고 없이 잘 다녀오고 오늘 반납하는 과정에서 기존에는 없던 상처가 있다고 하여, 최종 31만원 합의 수리비를 내라는 지불각서를 썼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게 사고가 아예 없었고, 이게 기존에 있던 기스인지 아닌지가 알수없을 만큼 처음 차 받을때 차상태가
상처가 너무 많았습니다.(차 앞 보닛 울퉁불퉁, 운전석 문콕, 운전석 사이드미러 상처, 차 앞뒤 범퍼 상처 등등)




저 두 찍힘 주변에 좌우로 범퍼가 갈라진 흔적이 있는데 그건 기존에 있던 상처로 서로 확인 했습니다.
저 두 찍힘 부분이 기존 사진과 다르다해서 31만원 합의 보자고 견적 받았습니다.


저는 어디 긁히거나 사고 낸 적이 아예 없었기에 직원분이 찍은 사진 원본을 요구했습니다. (9월 11일 저녁에 대여 했으니 최소 9월 11일 중에 찍힌 사진이 있을줄 알았습니다) 헌데 이분이 보여주신 사진은 9월 12일 카톡으로 주고받은 사진뿐. 사진 원본은 12일날 휴대폰을 바꿔서 없다고 합니다.

네. 저의 무지와 안일함으로 그 대가가 31만원 이라면 내야겠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억울할경우에 어디 신고하고, 어디에 호소 해야할지... 나이만 먹었지 알길 없어서 도움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