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들 조언 좀 구하겠습니다!

큰어머님께서 편도 1차선 골목?같은 길에서 주행중에
불법주정차 된 차량과 개문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저도 블박은 보지 못해서 정확한 상황은
설명 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저것 (깜빡이 및 브레이크 등 점등 상태 및 개문)
누나에게 물어보았고 답하기론 깜빡이 및 점등 상태는 없엇고
불법주차 된 차량의 문이 살짝 열려있었으며
그 상태에서 다른 차량들과 큰어머님이 주행중이였다고 합니다

좁은 도로에 초보운전이시라 서행(시속 30 정도) 중이셨고
그 차량을 지나시는 순간에 상대편이 문을 확 열어서
일어난 사고 입니다.

아래 큰어머님 차량 사진 첨부하겠습니다









큰어머님은 불법주차 된 상대편 문이 살짝 열려있던걸 못보셔서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길 따라 주행중이셨다고 합니다

저는 문이 살짝이라도 열려있던 점이랑
그걸 인지 못한건 큰어머님이시라 과실이 잡힐수도 있다고
말씀은 드렸으며 큰어머님도 못보신건 수긍하시고
그에 맞게 처리만 잘 되면 좋겠다 하셨고
우리측 보험 직원도 피해자라고 해서 마무리 되는지 알았는데
상대방이 우리가 피해자다라고 인정 못한다고 해서
지금 사고난지 6일째 보험사에서 과실 산정을
안해주고 있습니다..ㅠㅠ 물어보면 상대방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라고만 답하네요

큰어머님과 상대방 두분 다 같은 보험사인 삼X 이며
처음에 상대방이 먼저 대인을 요구하셔서 접수 해드렸고
큰어머님 또한 원래 몸이 안좋으셔서
병원을 가실려고 하니 상대방이 내가 피해자고
나도 아직 병원을 안갓는데 무슨 병원이냐며 대인 접수
취소를 하시고 거부를 하신다기에 직접청구권 안내 해드린
상태인데 이대로 상대방이 끝까지 피해자라고 과실 인정을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할아버지시고 계속 피해자라고 주장만 하시니
보험사 직원도 난감한거 같아서 뭐라하기도 애매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막막하네요...
선배님들의 조언이 절실합니다ㅜㅜ
아직 차도 못고친 상태시라 택시를 타고 출퇴근 중이십니다ㅠㅠ

방금 들은 소식인데 상대방 책임보험만 들었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