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84243

사고 관련 블박영상은 위의 링크에 있습니다.

(관련 댓글 주신 많은분께 감사드립니다)


16일 사고... 22일 오늘에서야 택시공제조합에서 영상 확보 불가라고 전해왔답니다.


그러면서 7(본인):3(상대방) 과실로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상대편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끼어드는거 인정 받아서 7:3이 나왔네요.


교차로에서 서행해야된다. 후진입이다. 과속했다는 인정 안하는 분위기입니다.


혹시 재판까지 가신 분들 중에 저 같이 상대편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고 후에 말을 바꾼 경우가 있으실까요?


저런 부분이 얼마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상대편은 저 정도의 경미한 사고로 대인접수까지 했었습니다...


보험사 쪽에선 제가 원하는대로 해준다고 합니다...분심위를 가든, 소송을 가든...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