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아버지가 운전하시는 지게차를 화물트럭이 들이 받아서 현재 병원에 계십니다.



다행히 골절이나 이런 증상은 없는데 목 다리 허리 쪽에 신경통이 많이 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게차다보니 블박이 없고 또 상대가 화물차라서 화물공제로 처리되다 보니 찝찝한 상황입니다.



보험접수번호는 대인/대물 다 받았고 과실비율은 100:0으로 될거 같다고는 하는데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관련해서 경찰에 사고접수는 따로 안해도 될런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과실이 있다느니 말 바꿀까 걱정도 되구요.



또, 첫 번째 입원한 병원이 똥이라서 좀 큰 병원으로 오늘 옮기는데 옮길 병원에서 입원을 안받아준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아버지가 70이 넘으신 데다 거동하기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 입원이 필요해 보여서요~~



이외 화물공제조합 상대할 때 주의해야 되는 부분 조언 주시면 무척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