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협의가 안돼서 소송 진행 중인데요.
저희 측 보험사한테 사고 관련 작성 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 하기 전에 제가 보고 싶어서 공유 해달라고 요청 드렸드니, 대외비라 공유는 안된다고 하네요. 제가 요청 한 원본영상이나 이런 건 다 올렸다고 하는데, 원래 당사자한테 공유가 안되나요?
상식적으로 당사자한테 한번 공유하고 수정할 부분 있으면 수정하고 제출을 해야할 거 같은데, 이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