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8일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아직도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아서 질질끌려다니는 중입니다.


심지어 상대는 분심위에 접수했다고 하고


우리 보험사는 그 사실또한 저에게 말해주지 않아 제가 먼저


우리 보험사에 어떻게 되가고 있냐고 물어본 후에야 분심위에 접수했다는


소리르 들었습니다. -_-;; 보험사 입장에서는 노면지시위반이라서 이건 무조건 100:0이라고(상대보험사도 인정)


분심위 가셔도 충분하다고 자꾸 이빨까는데 분명히 문자와 전화통화(자동녹취)로도 분심위는 절대


거부 했었는데... 암튼 분심위는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고 바로 소송으로 진행해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일단 차량을 자차로 처리했고


그에 따른 자기부담금이 발생해서 20만원을 제가 결제 했는데요.


이거... 나중에 다시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우리 보험사가 돌려주는거에요..?


아니라면 어떻게해야 받을 수 있는지 정답좀 알려주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