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나고 병원 2주진단 입원했는데요.입원 4일차때 직원왔길래 위자료15만+2주 휴업손실+20일통원치료비(16만)으로 제시했더니 상대직원이 그건 2주 입원을 하면 나오니까 그냥 계속 입원 및 통원 치료받으랍니다.
이런경우 계속 병원치료받으면 되나요?
상대담당자는 진짜 FM맨 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12일 입원 후 퇴원.
한방병원 2주째 통원치료중입니다.
지금 쌓인 금액만 해도
15+84+9.6 만
108.6만이고
상대 직원은 근래에 전화와서 치료잘받으라고 합니다.
그냥 계속 병원 다녀도 될까요?
채무부존재 소송 들어올때 종결지으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