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에 무보험상해로 처리한다하니 내일 합의보러 온다합니다.
피해자는 운전자 동승자(본인) 2명 현재 동승자는 4일입원상태, 운전자는 2틀 통원치료 상태입니다.
공업사에서 반파확정 수리비 500이상 책정. 원무과에서 각 책임보험 120 한도받을거라고 고지.
본인은 30~40가량 운전자는 10정도 치료비 쓴상태이구요.
책임한도 120금액 받고 나머지 합의금은 어느정도 요구해야 적당한 선일까요.
목요일에 무보험상해로 처리한다하니 내일 합의보러 온다합니다.
피해자는 운전자 동승자(본인) 2명 현재 동승자는 4일입원상태, 운전자는 2틀 통원치료 상태입니다.
공업사에서 반파확정 수리비 500이상 책정. 원무과에서 각 책임보험 120 한도받을거라고 고지.
본인은 30~40가량 운전자는 10정도 치료비 쓴상태이구요.
책임한도 120금액 받고 나머지 합의금은 어느정도 요구해야 적당한 선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