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에 무보험상해로 처리한다하니 내일 합의보러 온다합니다. 


피해자는 운전자 동승자(본인) 2명 현재  동승자는 4일입원상태, 운전자는 2틀 통원치료 상태입니다. 


공업사에서 반파확정 수리비 500이상 책정. 원무과에서 각 책임보험 120 한도받을거라고 고지.


본인은 30~40가량 운전자는 10정도 치료비 쓴상태이구요. 


책임한도 120금액 받고 나머지 합의금은 어느정도 요구해야 적당한 선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