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회원님들.

교통사고에 관하여는 잘모르기에 조언이 필요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죄송스럽게도 도로위 상황등이나 핫잇슈문제들을 보통 눈팅으로 활동하다가..

이렇게 조언이 필요할때 불쑥 찾아뵈서 송구스러운 마음이 드네요..죄송하지만 절실히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건개요는 이렇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칼치기를 당하면서 차와 충돌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충돌을 인지했는지 천천히 서행을 하기에 갓길에 차를 세울줄 알고 뒤따라가면서

같이 갓길에 차를 대놓으려 했는데 도무지 차량이 차를 멈출 기미가 안보이기에

2차선에서 창문을 내려서 수신호를 보내려고

2차선으로 차선을 바꿨는데 상대방 차량이 갑자기 2차선으로 바꾸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1차선으로 이동했는데

또다시 상대방 차량은 1차선으로 깜박이도 안키고 급변경.. 그렇게 4,5번을 보복운전을 하시더니

광양빠지는 ic쪽으로 30미터? 50미터? 정도 남겨놓고 1차선에서 갑자기 쑥 빠져서 도망가길래.

너무 황당하여 졸음쉼터에서 차량을 대놓고 경찰에 뺑소니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구 몇일후 경찰조사관님이 상대차주를 찾아내었고 상대차주는 대물접수 한 상태입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선 저한테 20% 과실을 예상 한답니다.

본인들은 차선변경사고로 생각하고 있고 방향지시등을 제가 못봤답니다.

너무 황당하여 동영상을 다시 확인후 상대방이 깜빡이를 안킨것을 확인하고 다시 전화하여 상대방이 깜빡이를 안켰는데

그렇게 되면 내게 과실이 안붙는거냐고 여쭤보고 상대방 블박은 확인했냐 했더니 확인은 아직 못했다하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제게 과실이 붙을수 있는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