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트렁크 부분에 물이 새서 곰팡이가 온 곳에 쓸어있습니다...... 

사건은 이러합니다 ..ㅠㅠ
 

 2018년 12월 후방 추돌사고 (상대측 100% 과실)로 뒷트렁크 교체 수리를 현대자동차 직영 사상 서비스센터에서 진행했습니다. 한 일주일 걸렸어요..현차 직영 서비스 센터이고 해서 당연 아무런 의심도 없이 차를 몰고 다녔습니다..그러다 올해 6월 타이어 공기압이 떨어져 갔고  공기압 충전을 위하여 충전키트가 있는 뒷트렁크를 열었는데 물이 차 있고 곰팡이가 온곳에 퍼져 있었습니다...진짜 이게 무슨일인가 싶었죠..내가 트렁크를 열어 놨었나?? 아님 물구덩이에 들어갔었나 별의별 생각을 다했습니다.
? 일단 수리를 진행한 현차 사상서비스센터에 방문하니 수리과정에서 실수 가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구요..하아..

차 뽑은지 2년 좀 넘었는데 너무 어이가 없더라구요 .. 
?
저한테 이제 14개월 아이가 있는데 약 6개월동안 곰팡이균이 퍼져 있는 밀폐된 차에서 아이를 태우고 다녔던 생각이 스치면서 소름이 돋드라구요..저희 아이가 5월말에 모세기관지염으로 입원까지 했습니다. 모세기관지염은 악화되면 폐렴까지로 갈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그래서 저는  물이 고인채로 운행한부분에대한 보상과 해당차에 그기간 실려져있던 카시트 및 유모차에 대한 보상과 최근에 기관지염으로 입원한 14개월 아이에 대한 인적 보상 요구를 했습니다.
?
그러나  현대자동차사상서비스센터에서 돌아온 답변은 실수를 인정하는 부분이나 해당부분에 대한 수리만 할 수 있을뿐 엔진오일교환권 2장외 추가적인 보상을 할 수 없다 였습니다...

 

우선 집에 와서 본사 고객센터에 불만내용을 접수 했는데 현차 시스템은 이상하게 담당 서비스센터로 전달 및 이관만 가능하더라구요...위쪽으로 전달되는 방법따윈 없더라구요... 소비자의 억울함의 호소에 귀를 막고 감추려고 하는것 같았습니다..
?금일 수리센터에서 연락이 와서는 똑같은 말만 하고 차를 찾아가라고 하더라구요..
?
수리센터 실수로 인한 직접 피해 및 간접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트렁크만 수리 해서 준다고 하네요.. 너무 억울합니다.  6개월이나 물을 채우고 다녔습니다...만약 공기압체크를 하지 않았더라면 더 늦게 더 상황이 악화되었을 수도 있었을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너무 끔찍스럽습니다... 모세기관지염으로 한달 정도 병원을 다니고 결국엔 입원을 하면서 고사리 같은 아이손에 주사바늘을 세번이나 찔렀습니다.. 정말 부모로써 아이가 아프면 부모탓으로 돌릴 수 밖에 없습니다..내가 잘 케어를 못해줘서 그렇지라며..근데 솔직히 곰팡이균으로 범벅인 차를 6개월간 몰고 다녔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너무 괴로 웠습니다..그들의 실수가 없었다면 그런 환경에 노출 조차 되지 않았을수도 있었을것이고,,,, 그럼 아이가 아파서 입원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서비스센터에 방문했을 때 뒷자석 시트를 뜯어내놓고 육안으로 봤을땐 객관적으로는 괜찮았다라며 얘기하더라구요...다들 말로는 자기네들도 애를 키운다고 얘기하면서 육안으로는 볼때 괜찮으니 카시트나 유모차는 그냥 써라는 듯이 애기합니다.. 

제가 큰 걸 바라는게 아닙니다...본인들의 실수로 인해 발생된 현 상황에 대해서 재수리는 기본이고 적어도 본인들 입으로 애를 키운다고 얘기하면 부모의 입장에서 제2차적인 피해보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이 보이지가 않네요..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을지 조언을 구합니다.. 

?
 2019년 6월 14일 현재

 

 
 해당건으로 방금 수리가 끝났으니 찾으러 오라고 하여 방문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 트렁크 부분에 대한 수리를 완료 하였다.
  - 뒷트렁크에 싣고 다닌 유모차 및 뒷좌석 아이 카시트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도 해줄 수 없다.
  - 직원이 실수한 부분은 사실이나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것이니 이해해 달라
  - 육안상으로 봤을때는 뒷좌석 및 카시트에 문제가 없어보인다.
  - 객관적으로 피해가 발생됐다는 부분이 증명이 되야 보상을 해줄 수 있다.
  - 곰팡이균에 노출이 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실 증명도 본인이 직접 의뢰를 하든 하여 증명하면 그때 처리
    할수 있다.
  - 최종적으로는 트렁크 이외에 수리는 불가하며, 카시트 및 유모차에 대한 보상은 할 수 없다.
  - 엔진오일교환권 2장 주겠다
? 

이런 상황입니다.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 

- 요청사항
  1. 뒷좌석 가죽시트 전체 교환
  2. 뒷트렁크에 실어져 있는 유모차 및 뒷좌석에 비치된 아이용 카시트 보상
  3. 차내 실내 에어클리닉(곰팡이균 제거등)
  4.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보상 ( 아이 입원등에 대한 간접피해)

추가적인 내용으로 방금 센터에서 전화가 와서 

센터 : 차량 소유주가 XX공장에 근무하는 현대자동차 직원분이 맞습니까 ? 

본인 : 장인어른입니다.

센터 : 사내 복지로 차량을 근속년수에 따라 DC해서 산 차량인데. 필요에 따라서는 보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작업자 실수에 대한부분이 있지만 누구나 실수는 할수있는 부분이다 수리하는선내에서 추가보상없이 이해좀 해달라

본인 : 이해도 못하겠다. 그런데 지금 차에 관한 피해보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장인어르신이 어디 근무하는지를 왜 그쪽에서 짚고 넘어가시는지 모르겠고 DC얘기를 왜하시느냐?

센터 : DC받은건 현대자동차직원인 장인이시지 본인이 아니고 차주또한 본인이 아닌건 사실이지 않느냐?
          그리고 뒷좌석 시트를 육안으로 봐서는 괜찮아 보여서 교환은 불가하다
본인 : 아까 그건 교환해준다고 했다
센터 : 안된다.
 
해당 건에 대해서 해결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