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에 사고관련하여 전문가 분들이 많으시다하여 가입 후 질문드립니다.



얼마전에 상대방(bmw)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는 제 차를 추돌하였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를 부르라고하니 친구 차를 빌려탄거라 보험이 없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수리비랑 치료비를 드릴테니 경찰접수를 하지말아달라고 하더라구요.



무보험 사고는 처음이고 상대방 나이는 20대초반 정도되는 어린친구들이라


이틀 후까지 차량수리비+치료비(저랑 동승자)를 받기로하고 마무리 짓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이되니 태도가 돌변하여 자기때문에 아파서 병원가는거 맞냐,


아프다면서 아직도 안갔냐는 식으로 비아냥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에 접수하면 당신은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어서 경찰서 안가려고했다.


근데 합의를 안하면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접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전화도 문자도 안 받고 연락두절..어쩔 수 없이 경찰서에 신고접수를 했습니다.



몇일 후


경찰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가해자가 마디모를 신청한다길래 그러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보험에 무면허더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러면서 "이런경우는 처음이다. 무보험에 무면허가 마디모를 신청하는 건.."


현재는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상태입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너무 괘씸해서 그만..ㅠ)



오늘자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되어 질문드리고 싶은건..(보험사에서 확인원 발급 후 처리하라고하여)


1. 차량 수리비는 제 보험사 자차로 수리하려는데 자기부담금도 내기 싫은데 이런 경우 민사밖에 없는건가요?

   (뒷 범퍼를 교체한지 10일도 안된 상태라..너무 아깝네요..)


2. 대인치료를 보험사에 접수를 하면 앞으로 치료는 이제 보험사에서 지급하는건가요?

   치료가 마무리되면 일괄로 돌려주는건가요?


3. 제 보험사에 물어보니 무보험차상해로 치료받는건 합의금이 없다는데 맞나요?

  (통상 대인사고가 나면 합의를 보는걸로 알고있는데..)


4. 무면허, 무보험, 대물사고, 대인사고가 나면 얼마에 벌금이 나오나요?

   (경찰분께 여쭤보니100~200정도 나올꺼라던데...판사님마다 다르시겠지만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회사가 바쁜시기라 빨리 처리하고 끝나면 좋겠다 했는데

공업사, 병원, 경찰서.. 좇아다니니..참 뭐하는건가 싶기도 합니다...



두서없이 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추가) 깜빡하고 안쓴게 있습니다. 가해자 경찰조사 때 본인은 피해자랑 합의 볼 의사가 없다고 전했다고 하네요..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