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11시경에 잠시 시동을켜둔채 볼일보러 다녀온사이에 쌩판 모르는 사람이 제차를 운전하여 후진도중
다른차량을 접촉사고를 낸 상황이네요
알고봤더니 운전자는 음주를 한 상태였고
휴가나온 군인신분이더라구요
같이 술마신 일행의 차로 오인하고 운전했다고 하네요
운전한 가해자가 군인신분이고 음주까지했으니
개인합의를 봐서 완만하게해결하자했으나
다른 술취한 일행이 와서 시비는 거는바람에
경찰에 신고를하였고 인적사항을 적어가고 사고조사계에
접수가된상태입니다
문제는 제 차도 타인이 운전한거고
다른차량도 실 차주가 아닌 같이일하는동생이
접촉사고를 당한상황입니다
가해자가 나몰라라 배째라면 어쩔지 걱정입니다
경찰측에서는 보험대상자들이아니여서 처리가안될거라
하는데 이런 건은 어떻게 처릴해야할지 난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