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저는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지선에서 대기하다가 타이밍이 돼서 출발하려는데
후방차량이 저를 무리하게 추월하여 우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이고 제 우측은 뒷차량들이 충분히 우회전을 할수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다른차량들은 전부 그곳으로 우회전을 하였고요.
그런데 제가 출발하려는데 갑자기 나타난 후방차량으로 인하여 사고가 났고
내리자마자 우회전하려는데 출발하면 어떡하냐고 오히려 따져 물었습니다.
저는 좌회전 깜박이를 틀고서 정상적으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깜박이 여부는 잘들어보면 작동소리가 들립니다)
보험을 불렀고 
우리 보험에서는 100:0이 맞고 하고 상대방 운전자는 자기 잘못이 없다고 하는상황입니다.
상대 운전자가 과실을 불인정하였기 때문에 상대보험사는 과실여부에 대해서는 말없이 접수만 했다고 하고서 가버렸습니다.
상대불인정으로 인하여 보상팀으로 넘어가서 과실여부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한문철 변호사님 영상을 자주 보는데
많이 들었던 내용이

1. 정상적으로 운행하거나 정지하고 있던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나타난 후방차량까지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2. 어느 누가 운전을 했어도 피할수 없는 상황이었는가?

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저희 보험사 조사관님은 우리차가 선행차이고 우회전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회전하려고 비정상적으로 나타난 후방 차량까지 주의해야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좋은결과 나올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너무 놀라서 목과 어깨가 과긴장으로 움직이기 힘들어 병원갔는데
상대운전자가 대인접수를 거부한다.
병원 가겠다면 나도 병원 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대인접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아무리 영상을 보고 생각을 해봐도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자기 잘못없고 저보고 운전 이상하게 한다고 큰소리치고.
병원진찰 받겠다고 하니 대인접수 거부 및 자기도 병원가겠다고 하는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저에게 과실이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