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뒷길 왕복2차로도로(막혀있어서 야간에 트럭,버스 주차함,황색실선)에 차세워놓고 노트북으로 영화보고있는데

와중에 버스가 주차한다고 차를 들이받으면 이것도 과실붙나요?

통행에 방해안주면 불법주정차는 과태료만 내면되는걸로 아는데

자세히 아시는분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