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제 후배가 노란색 차량이며 노란색 차량의 차주입장에서 쓰려고 합니다.


20일 오전 8시 20분경 The K 호텔 오거리에서 직진신호로 주행 하던 중 우측에서 빨간색 차량은 우회전을 하면서 크게 도는 바람에 노란색 차량의 후미부분을 긁었습니다.


빨간색 여성차주분은 진입 하는걸 봤음에도 왜 직진을 하냐며 자신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보험을 통해서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빨간색 차량은 블랙박스가 있고 노란 차량은 블랙박스가 없어 확인 할 길이 없어 조금 답답 합니다.


자세한건 근처 cctv가 있으면 확인 해봐야 하겠지만 경찰서에 경위서 작성 하려고 합니다.


측면에서 부딫힐 것 같아 최대한 회피 운전 하려 했지만 다른 사고가 날 것 같아 피하지 못했습니다.
우회전에서 바로 안쪽 차선으로 들어오는건 아닌것 같은데 형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