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월 22일 출근길에 사고 났습니다. 정상 좌회전 후 직진 차선 잘 들어갔고요 뒤에서 포터가 차선넘어 깜박이 키지않고 차량 후방(오른쪽바퀴 가니쉬 및 뒤범퍼 가니쉬)을 박았습니다. 영상은 다음과 같아요.
전방 : https://youtu.be/9p7EI8nR2_M
후방 : https://youtu.be/_QnGANPpaHg
사고 부위는 본문 하단에 첨부합니다

사고 이후에 대인접수하여 두통이랑 목어깨가 아파서 병원에서 통원치려 받고있구요. 대물접수하여 오늘 차 수리도 완료했습니다.
제가 딱히 이건으로 돈을 더 받고 싶거나 한 욕심은 없어서 대인은 적당한 선에서 합의봤습니다. 그리고 대물같은 경우에도 오늘 수리 완료했고 25만원으로 저렴하게 나온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해차량이 뒤에서 박았는데 30만원정도안되는 대물을 100대0을 인정안하고 9대1로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잘못이 있다면 1은 내고 차고 수리하고 병원도 다니겠지만 영상에 따라 그냥 뒤에서 받혔는데 왜 10을 부담해야하는지 억울합니다. 그리고 사고 당시 가해자는 내리지도 않고 제가 받혔는데 제가 끼어들었다고 우겼었고, 이후에도 사과도 없습니다. 보험사는 계속 설득중이라고하는데 가해자는 왜 인정을 안하는지도 답답하고요..뒤에서 받힌건데 과실비율 바로 안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동일 보험사라서 그런건가요. 피해차량 가해차량 모두 보험사가 같아서 보험사는 나몰라라 입장인거 같습니다.

질문입니다.
1. 피해차량(본인)의 과실 비율이 100대0같은데 9대1같으신가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2. 대물외에 대인+합의금까지하여 과실비율로 금액 부담하는 것인지
3. 소액 대물이고 누가봐도 100대0인 상황에서 과실인정안하는 것은 다른 문제가 있는것일까요(예, 사고경험 많은 차량이라 다음번에 보험가입에 문제가되너가 할증이 많이 된다. 또는 벌점이 많아서 100대0이 처리되면 절대 안괸다?)
4. 대처방법!!!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