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상에서 진로를 변경한 사항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차로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 상에 설치된 횡단보도인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서 '차로'는 횡단보도, 교차로 및 철길건널목에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교차로 진입 전 실선구간이 절선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는 진로변경이 허용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라고 답변이 왔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