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글이 올라와 있네요..


댓글로 작성할려다가, 내용이 다소 길어질거 같아서 별도 게시물로 작성해 봅니다.


먼저, 전손처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읍니다.


전손처리란,

자동차손해보험 계약당시 평가된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수리가 요구되는 사고차량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계약상 차량가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고, 잔존물은 보험회사가 소유하게 되는 규정입니다.

(물론, 피해차량의 경우 120% 한도로 수리할 수 있고, 특별한 경우 140%까지 가능한 조항들이 있으나, 별론으로 합니다.)


여기서, 두가지의 쟁점이 존재합니다.

차량가액과 잔존물의 정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1. 차량가액의 함정.


상법상 보험은 기평가보험과 미평가보험,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동차보험은, 아시는 바와같이 기평가보험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바로 보상과 직원이라는 사람이, 사고 발생후에 작은 책자하나를 근거하여 다시 차량가액을 결정한다는 것이지요..


가입당시 차량의 가치와 사고시점의 가치가 차이가 있어 다시 평가한다는 논리인데,,

거짓이고, 불법이고, 위계이자 기망행위입니다.


만약 그들의 말이 정당하다면, 보험계약 당시 차량의 가액은, 계약기간의 평균값으로 책정하여 납입보험료를 낮추어 계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보험해지의 경우 매월 소멸되는 보험료의 잔액도 다르게 계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계약은 기평가보험으로서,

가입당시 담보물의 가치를 결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피보험자는 납부한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전손사고의 경우, 계약된 차량가액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2. 잔존물의 함정.


전손처리시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즉, 전손처리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가운데,

필수적인 서류가 바로,,,,, 폐차증명서 또는 말소사실 증명서입니다.


두둥~~~~

뭔가,, 느낌이 확 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사기입니다...


전손처리 된 차량은 반드시 폐차가 되어야 하는 것이 법이고 규정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운전자 가운데, 전손처리시 폐차증명서 제출해 본 사람이 있을까요?


잔존물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잔존물은, 번호판이 붙어 있는 차량이 아니라,,

폐차 또는 말소된 "고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보험회사들은,, 리카온이라는 경매사이트를 만들어,

피보험자로부터 번호판이 붙어있는 "차량"에 잔존물이라는 이름을 붙여,,

경매를 통해 판매하고,,

그 차액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있읍니다.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고, 이로 인한 대국민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읍니다.


반면,, 피보험자들에게는,,

보험계약 당시 평가된 차량가액보다 낮은 금액의 시세를 제시하면서,

몇 푼 더 주는 조건으로 매매용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사고차량의 매매를 알선해 준다는 명분으로 경매를 통해,

매수자가 직접 차주에게 매입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다음,

차량가액과의 차액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사고차량을 헐값에 매입한 업자는,,

새부품을 사용하여 정상적인 수리를 할 이유가 없지요.


엄청난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고, 추측하기 힘든 금액의 부당이득이 숨어 있읍니다.


작년 울산지역 홍수로 인한 그 많은 침수차량들이,,

과연 전부 폐차 되었을까요??


차주들이 현명해지고, 똑똑해지고, 많이 알아야 합니다.


결국, 이러한 불법행위의 피해자는,,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읍니다.


더 많은 운전자들이 볼 수 있도록,, 추천 부탁드립니다.


아래 링크에는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읍니다. 클릭 필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75476?navigation=pet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