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신데 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만 시간내어 한번 읽어봐주시고 아낌없는 조언 진심으로 구해 봅니다.

차산지 몇달 되지도 않았는데 와이프와 딸아이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치료를 제일 우선으로 하고있지만 차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난감하여

진심어린 조언 구해보고자 합니다.


회사생활 10년 해서 처음으로 차량 구매했습니다.

 - 차량가액 : 4450만원 (보험가액 4450만원, 보험개발원 및 보험회사 확인완료)

 - 차량상태 : 출고 5개월차 약 3,600km 운행

 - 차량구분 : 외산차(폭스바겐)


* 사고내역

 - 과실비율 : 상대측 100% (보험사간 합의완료)

 - 피해금액 : 1700만원 (VAT포함)

 - 피해내역 (부품단가 높은 것들 위주로 열거)

  1. 스티어링 : 250만원

  2. 휠 : 120만원

  3. 모듈 : 86만원

  4. 헤드라이트 : 62만원 

  5. 커버 : 52만원

  6. 서브파트 : 52만원

  7. 후드(hood) : 45만원

  8. 커버(cover) : 45만원

  9. 기타 부품들 (볼트, 너트, 리벳, 타이어로드 등등)


 * 공임내역

  1. 앞 범퍼 교체, Mudwing(?) front 교체, 본넷 교체, 앞조수석문 판금 및 도색

  2. 뒷 사이드패널 교체, 뒷범퍼 커버 교체, 테일게이트 판금 및 도색, 휠 교체

  3. 기타 등등


 * 제조사 수리의견

 - 외부 손상도 손상이지만 타이어로드가 손상 받으면서 그것과 연결된 기어박스, 스티어링 휠도 모두 교체해야 한다

 - 뒷휀더는 절단 후 용접해야 한다

 - 재도색이 들어가는 부분은 도색 후에 사고 안난 부위와 색이 다른 경우가 꽤 자주 있다. 수리할때 이를 알고 진행하라

   대체적으로 이런 의견입니다.

 


* 궁금한 부분

나름대로 인터넷에서 정말 많은 찾아보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입니다.


직접 수리를 하든, 수리비 + 매도처리(사고차 전문업체)를 하든


1. 차량수리비 기준은 진심 1급 공업사 기준으로 보상받아야 하는겁니까?

 - 기본적으로 외산차 수리비가 높게 나오는 것은 인정합니다.

 - 그러나 제 생각은 제조사에서 수리를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할 것 같고 향후에도 문제가 안될것 같은데

    보험회사에서는 1급공업사 기준으로 수리비를 보상해준다고 합니다.

    법적근거는 없고 회사 내부규정이라는데 잘 이해가 안갑니다.

    예를 들어 아이폰 고장나면 애플수리센터에서 고치지 사제수리업체를 갑니까?

    물론 사제수리업체가 저렴한건 인정하지만 보험이 되어있는 상태라면 제조사 수리센터 견적기준으로 보상받지 않습니까?

    1급공업사에서 수리받으면 향후에 정식서비스센터에서 불이익한 것은 없는건지...


2. 자차보험도 들어놨는데 아무리 상대과실 100이라 하더라도 상대방 보험으로 굳치 처리해야 하는지요?

 -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상대방보험으로 처리시 차량가액을 인정치 않고 중고차 시세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 자차보험으로 하면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하여 자차보험으로 처리하고 구상권 청구 하는 방법을 생각했는데

   제 소속보험회사는 상대과실 100%으로 나왔는데 자차보험을 왜 하냐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합당한 제안인지요?


3. 차량가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건지요?

  - 사실 애기도 있고하여 수리를 타는것도 와이프가 영 불안해 합니다.

  - 따라서 차를 처분하고자 하는데 수리비 견적이 차량가액에 근접하지 않아서 전손처리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가능한 방법은 분손처리인데

    수리비를 제조사 서비스센터 견적으로 100% 보상받는다 하더라도 이 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고차 전문업체의

    차량구매금액이 낮아 이를 합산해도 차량가액에 못미칩니다.

    (보험회사에서 얘기하는 1급 공업사 기준으로 보상받게 되면 더더욱 보상금액에 축소됩니다)


  - 결론적으로 과실이 하나도 없지만 차를 매각(분손처리)할시 차량가액 대비 보상금액이 많이 빠지면서

    차도 잃고 차값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쩔수 없이 제가 감내해야 하는 부분인지요?


수리하고 타고 다니는 것을 선택해도 수리비는 1급 공업사 기준으로 보상해준다 하고

찜찜해서 못타고 판다고 해도 1급 공업사 수리비기준에 낮은 매각대금을 합할시 차량가액에 크게 못미치고...

결국 어느것을 택하던지 100%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금전적으로도 피해만 보는 것 같습니다.


보험회사 클레임센터나 금감원 민원 제기도 생각해 보고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전에 차량가액만큼이라도 보상되면 어느정도 마음 정리할수 있을 것 같은데 참 어렵네요..

게다가 분손처리하면 격락보상(시세하락보상)도 안나온다고 하니...


주저리주저리 말이 길었는데 답답한 마음에 끄적여봅니다.

다양한 의견 주시면 잘 수렴하여 결정하고 싶어서 도움 청해 봅니다.

의견 꼭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