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2018.06)
전방 횡단보도 신호, 우회전해서 맞딱뜨리는 두번째 횡단보도 신호 둘 다
보행신호(녹색)라 하더라도 보행자가 없고, 다른 차/마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우회전이 가능, 이는 신호위반이 아니다.
단, 보행자와 사고발생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해당된다.(12대 중과실)

경찰청 관계자는 "대법원 판단에 따른 논란이 있어
정확한 해석을 위해 최근 법제처에 질의를 보낸 상태"라며
"질의에 대한 결과에 따라 정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운전자들의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7년 10월 기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