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로 주행중 3차로에서 가해차량이 제차 운전석과 뒷자석,휀다 까지 접촉사고 발생입니다.


문제는 상대방 보험처리반 직원분이 제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포멧을 해버렸습니다.


우리측 대물 담당자가 연락이와서는 블랙박스영상 없냐고 물어보던데 제가 확인하고 보내준다 하고


확인해보니 포멧이 되어있었습니다.


일단 영상은 월요일날 복구 예정이고 상대보험 직원분 증거를 훼손한게 너무 화가 나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배형님들께 조언 구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