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입 후 눈팅만 하던 회원입니다.

제주 여행 중 발생한 렌트카 사고로 인해 궁금증이 일어 이렇게 글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함꼐 가지 못하고(생업떄문에..) 제 처와 처가식구3명 총 4명이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선요약(시간순서) 부터 드리자면

1. 식당에서 밥을먹고 나왔는데 첫번째 사진과 같은 스크래치가 있는것을 발견. cctv가 식당에 없어 물피 후 도주범을 찾지 못함.

2. 다음날 중식을 먹고 나왔는데 타이어 공기압확인등이 들어옴. 살펴보니 타이어 측면에 타카핀이 박혀 바람이 빠졌음.

3. 이동이 불가하여 렌트카 업체에 연락. 사설렉카(공업사렉카)가 출동하여 펑크때우는 등의 비상조치만 취한 후 렌트카 업체로 이동.

4. 반납시 랜터카 업체에서 수리비 청구.

 - 완전자차는 계약상 1회(건)의 사고만 보장되기 때문에 타이어사고를 보험처리하고, 헤드라이트 부분은 유상수리 해야한다.
 그러므로 20만원의 수리비를 내고 반납하라.

 - 헤드라이트 사건이 먼저 일어났는데 헤드라이트 건을 보험처리 해주고 타이어를 유상처리 하겠다.
  렌: 사건이 접수된 순서대로 보험사에 접수하기떄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 비행기 시간이 급해 20만원의 수리비를 주고 서울로  출발.



사건의 경위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서상 자동차 펑크는 보험제외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어떻게 보험으로 자동차 타이어에 대한 부분을 처리 할 수 있는지?

2. 만약 헤드라이트 건이 없이 타이어만 펑크 났다면 보험처리 해줬을 것인지?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니다. 제가 함께 갔다면 계약서 잘 살펴보고 차분히 논의를 하였겠지만 여자만셋 스무살처남하나만 있다보니,

당황해서 잘알아보지 못하고 덜컥 수리비를 지불한 것 같습니다. 물론 계약서 상으로 저희쪽 책임에 대한 부분은 얼마든지

보상하겠으나 계약서와 다른 보상체계를 들이미니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하네요.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고수분들의 고견

조심스럽게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