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경매업체는 XX셀카입니다.
경매가 완료되고, 탁송기사가 도착하자마자 차량매각대금은 입금완료되었으며
바로 탁송기사가 운전을 해서 차를 가져갔습니다.
탁송기사는 차량 매입업체로 차를 갖다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구요.
아직 명의변경까지는 몇일이 걸린다고 하던 중에
다음날 차를 탁송하던 탁송기사가 고속도로에서 추돌사고를 냈는데,
XX셀카에서 저보고 일단 아직까지는 차주인 제가 보험접수가 필요하다고 연락을 해왔고,
저에게 그 어떤 손해(보험료 할증 등)가 안 생기도록 처리해준다고 하여
보험접수를 했습니다.
대충 상황을 정리해서 보니
보험은 1인 한정보험이기에 탁송기사가 타다 사고를 낸 경우 제 보험에서는 책임보험만 가능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대인1만 가능한데, 다행히 탁송기사는 탁송보험을 가입한 상태라 책임보험 초과분은 탁송기사보험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제 보험으로 처리하는게 납득이 안되어 보험회사에 다시 문의를 하였더니
대리운전과 탁송보험의 경우 상품 설계자체가 차주의 책임보험으로 우선 처리하고 초과분은 대리와 탁송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이는 모든 자동차보험이 동일하다고 합니다. 물론 사고로 인한 차주에게의 보험료 할증은 없도록 되어 있다고 하구요.
그런데 이게 과연 일반적인 것인지
보험회사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자기들만의 약관인건지...궁금합니다.
특히 중고차를 사실상 인도한 상태인데, 탁송기사 보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제 책임보험으로 처리해야하는것인지
의문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