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정리글입니다.
 
이걸로 마무리 지읍시다.
 
 
 
경찰청 교통국 교통안전과 답변입니다.
 
 '신호위반 아니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지방경찰청 답변입니다.
 
 

 

 

'신호위반 아니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일선 경찰서에서 신호위반으로 처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호위반'으로 민원접수 하였습니다.

 

'신호위반' 아니랍니다.

 

담당자는 2017년 3월 20일부로 경찰청에서 일선 경찰서에 '신호위반이 아니다'라는 공문이 하달되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해 '신호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대법판례입니다.

 

 

 

경찰청, 지방 경찰청, 일선 경찰서 모두 '신호위반 아니다'라고 합니다.

 

 

- 수정 -

 

(1)대법판례 2011도3970의 인용과 관련하여 경찰청에서 '차량신호기 적색신호에서 우회전시 신호위반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근거에 대한 판례를 가져온 것인데 오해가 발생할 요지가 있어 맨 하위로 게시글 수정하였습니다.

 

(2)제가 경찰청에 신호위반이냐, 아니냐를 질의한 근거가 '복날변견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법판례 2009도8222 입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08740

 

  대법판례 2009도 8222를 근거로 신호위반이냐, 아니냐를 질의하였는데 이에대한 경찰청의 답변이 '신호위반이 아니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