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사고 직후 찍은 겁니다)
어제 저는 일방통행 골목길을 달리고 있었고, 중간에 교차로가 나오길래(당연히 신호없는 골목길 네거리) 교차로 초입에서 일단 멈춤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발하는 순간 좌측 도로에서 진입한 오토바이와 충돌, 눈깜짝할 새라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더군요. 오토바이는 제 앞범퍼 좌측에서 우측 전부를 긁고 지나간 후 멈췄고요. 오토바이가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교차로 딱 중간지점이었고요.
아마 제 속도는 10키로도 안 되었을 거고, 일단정지 후 출발했음에도 오토바이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가 왼쪽에서 왔다는 것만 알지 나머지 정황은 모르겠습니다.
아주 경미한 사고라 생각했는데 제 범퍼 파손, 손상이 너무 커서(교체수준) 보험 처리를 했습니다. 자차도 가입된 상태고요.
근데 하루 지난 오늘 상대측이 대인 접수 원한다는 통보가 와서 첨엔 잘 모르기도 하고 그분이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하는 생각에 거절했지만, 나중에 다시 동의해드렸고요. 그러면서 저도 상대 보험사에 대인 처리 요청하니 상대측이 동의하지 않아 결국 저녁에 경찰서 가서 사건 접수하고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제 블박을 겨울이라 꺼놓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바로 옆 편의점에 cctv가 있어서 확인해보니 사고지점이 보이더군요. 경찰조사에서 영상은 확인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운전 20년에 쌍방 사고는 처음이라 모르는 것 투성이라 답답한 마음입니다.
처음에는 배달오토바이이니 대충 넘어가려했는데 현재 상대방이 본인은 대인 접수 받아놓고 저의 대인 신청은 거절하는 상황이 되니, 상황을 복기하며 경찰서까지 간 거였어요. 제 생각으론 제가 진입 초입에서 우선 멈춤을 한 사실이 있고, 사고 지점 자체가 제 진로 방향으로 더 가있다는 점에서 상대측의 과실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오토바이랑 골목에서 부딪혔는데
(11) 이미지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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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맘스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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