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분은 지방 근무시라 주말에 가끔 들리신답니다...

와이프와 중학생딸 초등 아들 이렇게 3명이 휴대폰 매장을 방문 총 3대를 남편분 명의로 3대 개통을 한 것이구요

와이프분과 아들은 신규개통이구요(처음 폰 사심) 딸은 기기변경입니다...  통신사는 3대다 KT 이구요..

 

이제 내용 설명 드립니다...  서류에는 아이폰7-128GB 총 3대를 같은 요금제로 개통 했습니다....

서류 작성 할때는 모델명과 세부 할부내역 기재 안했고, 빈서류에 인적사항 싸인만 받고 개통한거 같습니다...

그리고 신청 서류는 받질 못했답니다... 원래 개통 완료되면 서류는 고객에게 드리게 되어있습니다...

아래 사진 보시면  아이폰 7-128GB, 요금제는 LTE 데이터선택 65.8, 선택약정이 더 싼데 공시지원금으로 체크 했습니다.... 아마도 대리점 마진을 더 챙긴거 같습니다.. 와이프 분은 이런게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시더군요..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개통은 이렇게 되었구요  그런데 고객이 받은 폰 3대는 아래 사진의 삼성 J5 2016 2대, A5 2017 1대 입니다.... ㅡㅡ

이 제품들 출고가는 아이폰 가격에 절반도 안됩니다 ㅠㅠ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3대 중 1대는 최초 개통일이 2월에 개통되있고  실제 개통일은 올해 4월 입니다... 아마도 가개통 폰인듯 합니다..

그리고 신규가 2대인데 개통이력에 전부 유심기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에 문의 했는데 해당 업체가서  얘기해 보라고 했답니다...... 아니면 소비자 보호원에 접수하라고 하였다는데

혹시 이런 경우 어디에 연락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ㅠㅠ

 

 

여기까지가 본문 내용입니다.

 

 

자 이제부터 해석들어가고  해결방법까지 써드리겠습니다.

 

쓰기전에 저도 휴대폰 판매업에 종사하고있고 직원만 10명정도 됩니다 매장은 2개정도 하고있습니다.

 

 

간단정리 일단은 문제점..

 

   첫번째,  아이폰7P 128G KT   출고가격 1,152,800원 

    기기변경 1대

    신규 1대

    신규 1대   개통처리

 

 

    두번째  3대의 아이폰이 J510 2대 A520 1대로 변경      

     J510은 중고단품 바이어매입기준으로  8만원정도합니다(A급 9만원)

     A520은 중고단품 바이어매입기준으로 15만원, ( A급 18만원)  (10월15일 기준)

      그때당시는 여기서 약 3~5만원+하시면 되겠네요 

    아마도 매장에서 가지고있던 가개통폰일 확률이 높습니다만  중요하지않습니다. 

 

 

왜 이런상황이 발생했는지?? 예상해볼게요

두가지로 나뉩니다.

 

첫번째 예상

1. 기존 가족3명이 모두 연체 -> 아빠가

연체요금+보증보험사 부적격자였을 확률

아이폰3대 가개통가격 약 85만원 * 3대 = 255만원

 

그리고  A5 2017, J510 2대값을 맥시멈으로 J510 15만원, A520 25만원으로 봤을때

(보유중인 가개통을 바이어에게 매입했을때의 가격)

 

연체금이 약 200만이었고 3대를 무자비하게 했을정도면 약 150~190사이의

보증보험 금액과 통신연체 금액이 있지않았을까?? 이 금액을 납부하고 했다면 저렇게 했을수도 있지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저렇게 사기를쳐서 걸리지않을거라고 생각하면 정말 정신이 대단한놈이지요...

                                                                      

추가적으로,

 

유심기변해서 요금정상적으로 냈으니

 

리베이트환수는 100% 없었을겁니다.

약정이 지난 KT 1회선 사용도중 휴대폰 구입하려 매장에 들렸다고 가정한다면,

편법이지만 가족은 목돈을 들이지않고 구매할수있는 나쁜 방법을 KT대리점에서 쓴것입니다.

 

 

두번째 예상

두번째 예상은 그냥 사기맞은겁니다.  명의도용신고하라는사람들이있는데 뭔 뚱딴지같은소린지 가만히있으면 중간이나 간다는데...........

사기맞은거라고 했을때의 대처방법은

결국 처리자는 대리점. 즉 판매자입니다.  지금까지 판매자가 근무할지는 모르겠지만.

KT본사가? 소보원이? 아무것도 해주지않습니다.

 

소보원? KT본사? 결국 판매자에게 떠넘기며 "독려"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법알려드릴게요. 만약 첫번째의 경우가 아니라 부당하게 취한 255만원중 55만원 중고기기값 3대 제외후

200만원에 대해서 소장을 접수해서민사로 처리하는것이 본래의 FM입니다. 그치만 이렇게하면 너무나 골치아프겠죠?

법무사 사서 소장하나써도 1장에 30만원씩하더이다..(글쓴이경험)

 

114에 전화를 걸은후 점장이나 대표자와의 통화가 제일 효과적입니다. 

결국 어떻게 팔았건 말도안되는 방법으로 판매를 한거니까요

 

클레임이 들어오면 처리를해야하니 꼭 대표또는 점장과 통화를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것인지

부당하게 취득한 2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물으셔야합니다

 

점장까지는 통화하기 쉽겠으나 대표까지는 어려울수있으니 지속민원을 걸어서 처리를하는데

그것에 도움이 되는것이 소보원이며

 

통화후 대표까지 막무가내, 퇴사 인원이라 모른다 계약서상에 그렇게 되어있지않느냐, 라고 막무가내일경우

대리점을 상대로 소장접수를하여 처리하는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는 경제팀에서 보통 휴대폰을 담당하는데 물어보는것이 이것입니다.

 

1. 제가 휴대폰 사기를당했어요. 2. 어떻게 당했나요 사인은 본인이 했나요? 3. 네 제가 했는데 사기당했어요

4. 경찰 : ??? 어떻게 도와드릴수있을까요 5. 직접 사인하셨다면 통신사측에서 처리가능합니다.

 

견찰이라고 하는분들이있는데 답이없군요.

 

더 궁금한게 있으면 댓글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