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석 달전, 6월 16일 외곽순환도로 조남분기점에서 사고가 났었습니다.

 

영상은 여러번 보셔야.. 이해가 되실 듯 합니다.

 

 

상대는 40~50대의 여성분이셨고

차에 앉아서 창문만 살짝열고 선글라스 찾아서 끼더니 첫 마디가 "많이 박았어요?" 라 하더군요.

일단 위험하니, 서서울 톨게이트 갓길에 차를 대고 보험회사를 기다립니다.

 

제 보험은 안 부르고, 상대차 보험만 불렀습니다.

 

미안하다 몸은 괜찮냐? 라는 말 전혀 없었고

보험사 직원에게 "대물만 해주세요."라더군요.

 

그래서 배운대로 FM을 시전했고,

 

역시나 거기서도 대인요청을 하더군요.

100 대 0 인정못한다.

 

그래서 분쟁심의위원회에 회부됐고,

오늘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 과실 10 잡혔습니다.

 

보험 할인 없어지고 할증이 되는 부분때문에 소송을 해볼까하는데요.

승소 가능성이 높을지...

패소 했을 경우를 생각하면 소액이니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하는 건지

 

경험자 분들이나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아시는 분이 있다면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