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음주운전 가해자로 판명받은자 입니다.

2주번 집근처에서 막걸리 몇잔 마시고 집으로 가던중 음주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골목길에서 왕복4차로 도로로 진입을 하다가 피해자 차량이 오는것을 보고 정지를 하였으나

피해자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고 정지중에 제 앞범퍼를 살짝 스쳤습니다.

제차량은 앞범퍼에 상대방 차량의 페인트만 30Cm정도 묻은 상태 이고 피해차량은 앞휀다와 몰딩 2개만

교환한 경미한 사고 입니다.

피해 차량운전자분이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서에 가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0.120 이 나왔습니다.

경찰서에서 보험사를 불러 대인, 대물을 적부를 하였습니다.

저는 그래도 제 잘못이 크다고 생각하여 대인 면책금 300만원을 보험사에 내는것 보다는 그 금액에

조금이라도 더 얹어서 보상을 해 드리려고 개인합의를 보려고 접촉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가 거부하다가 합의금에 대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500만원 달라고 하였으나 제가 실직한 상태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여 제가 치료비를

포함한 350만원을 제시하니 피해자측은 현금 350만원을 주고 치료비는 제 카드로 계산을 해달라는

요구 이었습니다.

피해자는 60세인 어머니와 20대 후반의 딸 이었습니다.

잠시 고민을 하고 피해자분들의 요구대로 현금350만원과 치료비는 제가 부담하기로 하고 합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보험회사 대인담당의 중재로 합의서는 보험회사 직원이 작성을 하였고 "피해자"란에 어머니 이름과 딸의

이름을 적었고 맨 마지막 란에는 피해차량 운전자에 어머니 이름을 적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할때는 대표로 어머니만 나왔고 딸은 바빠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합의 마치고 저는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3일이 지난날 피해 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걸어

합의금을 돌려 줄테니 합의서를 파기 하자고 하는것 입니다.

저는 합의서를 받고나서 바로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제출한 상태 이었습니다.

합의서 파기 이유를 물어보니 의사 소견이 딸이 병원에 2개월이상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교통조사계 팀장은 합의서에 딸 이름이 없다고 합의서는 어머니만 유효하고 딸은 합의가 안된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딸과 어머니의 특수한 관계로 어머니가 대표로 합의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경찰은 딸이 미성년자가

아니고 성인이라 딸도 개인적인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사고 후 2주간 정말로 지옥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음주 운전한 제가 1백번 잘못 한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분들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셔서 제가 교통조사계

조사원분께 "마지모" 프로그램을 신청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음주사고는 "마지모" 프로그램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 이렇게 작문의 글을 올립니다.

부디 제게 도움을 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