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29410

 

예전에 교차로 교통사고로 보배드림 가입하고 글을 남겼던 사람입니다.

그전에도 트럭 후진으로 사고가 나서 제가 가해자가 될 뻔했던 기억때문에 도움을 구하고자 가입했었고,

글을 남기고 많은 도움을 덧글로 받아서 잘 처리 되었습니다.

다행히 트럭기사님도 별로 저에게 연락이 없었고,

(그전 트럭 후진 사고때는 제가 가해자라고 길길이 날뛰던 경험이 있어서 연락 안준게 오히려 더 고맙더군요.)

대인 담당자가 초기 대응때는 못마땅했으나, 마지막에 잘 처리해주어서 큰 손해 없이 처리 되었던거 같습니다.

인사 글이던 후기던 정보던 올리는게 나을 거 같아서 긴 시간이 흐른 후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선 사고는 다른분들이 말씀해주셨던거처럼 문제없이 100:0으로 잘 처리 되었습니다.

 

차는 1년 1개월 1일의 거의 신차급 가스팍이었지만 회생 불가능했었고,

제가 쉐보레 어슈어런스 가입자였지만, 이차를 살려서 경매에 붙여서 누군가 타게 될 수도 있다는 것과, 제차 중고시세가 950~1050만원 사이여서 실제 수리예상금인 1200~1300만원(신품부품 수리기준)일때 수리하는 문제도 애매하여 폐차를 결정하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자차에 신차특약이 남아있던 상황이어서 신차특약처리로, 차값과 옵션으로 들어갔던 블랙박스 대금은 모두 가입시의 신품기준으로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남은 기타부속+대인합의 부분만 트럭기사님의 화물공제측이랑 협의를 보면 되는 상황이라.. 치료를 잘받고자 입원을 하였고, 통원치료도 후유증 없이 60일정도 받았습니다. 그간 중간에 대물관련 금액을 조금씩 받았고, 문제있는 부분은 구글링과 보배에서 알려준 정보와 국토해양부문의를 통해서 조율하였습니다.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대물담당자들이 생각보다 잘 모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니면 일부러 모르는 척하고 덜 주려고 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최소한의 손해를 보기위해 노력했고,

그결과 제 생각에 좋은 합의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유령활동을 하던 카페에도 합의 관련 정보글을 남겼으나, 이곳에서 얻은 정보가 더 많았기에 이곳에도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려봅니다.

도움 고맙습니다.

항상 안운하시고, 행복하세요.

아래는 카페에 올렸던 글의 전문입니다.

 

 

1. 차량 완파 자차 신차특약으로 차량가액은 받았습니다.
1,446만원

파손품 가입 금액(만원) / 가입 보험가액
스파크 LT LPT A/T 1,417
블랙박스 아톰 K3000 29

 


2. 상대방대물처리 / 모든정보는 쇼핑몰영수증&자동차견적서액&현금입금시에입금증출력으로처리함

파손품 영수증 금액&견적 금액(만원)설명
핸드폰33.6아이폰(파손)리퍼
사이드미러2.8와이드미러(사제)
네비게이션거치대3.83뉴마운텍
대쉬보드커버3.75동호회공구품/찢어짐
스티커1.35 
블랙박스장착공임6 
열쇠케이스0.73실리콘키케이스
장식품1.14쵸파
여름용카시트5.98 
*증지/번호판대3쉐보레견적서차용
*등록수수료3쉐보레견적서차용
*탁송료22쉐보레견적서차용
자석거치대14.6해외직구테트락스구매총액
#교통비22.8 7.6만*10일의 30%
총액124.5 (가량) 

* 표시부분은 폐차후 차량구매시에 받을 수 있는 부분이며, 경차인 스파크이외의 차량사고시 취등록세가 있다면 이도 영수처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표시부분은 일반 교통사고 렌트부분을 교통비로 청구했을시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며, 1일 3대 렌트사의 일반적인 동급차종의 공시가격*일수*30%의 금액인데 장기렌트금액과 단기렌트금액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3.대인처리 / 모든 영수증은 업체에서 발행하는 실물영수증의 사진으로 처리함

목록 영수증 금액 (만원)설명
휴업급여(입원비)97.8도시일용노임계산 19일입원
&약제비0.7약국(입원안했을때처방)
통원--/통원일수가50~65일사이였음0.8만원*통원일수
@식대2.418입원중의취소식대6회
*위자료15상해등급별/경추요추염좌
#기타--추가치료금
총액195통원일수가 기억이 안나서 추가금이 정확하지 않네요.

*위자료 부분은 상해등급별 혹은 후유장애등급별 고시 금액이 정해져있으며, 14년이후의 사고는 통상 경미한 염좌 타박의 경우 14등급상해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으며, 15만원의 상해금액이 측정됩니다. 대체적으로 교통사고 상해위자료는 15만원입니다. 골절 근육파손 등의 확실한 증명이 없으면 위와 금액은 거의 같을 것이며, 뇌진탕이 있을시엔 그보다 약간 높은 등급으로 25만원이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기타 부분은 추가통원비라던가 등으로 대체적으로 많이 주려하지 않습니다.

@식대부분은 입원자에 해당되며, 미리 병원에 언제 먹지 않겠다라고 고지하여 식사가 제공되지 않았을때, 담당보험사에서 고시하거나 병원에서 제공되어지는 식대*횟수로 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약제비 부분은 사고로 인하여 입원은 하지 않고 개인 지출로 인해서 약을 지었을때 이것이 사고로 인해 처방된 약임이 분명할 때 후 청구로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휴업급여부분(입원비)은 입원 중 급여를 받으셨다면 소송이 아니라면 받으실 수 없습니다만, 만약 입원일수부분을 제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소송없이 휴업급여부분(입원비)을 배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은 전업주부여도 가능합니다. 급여를 받으시고 계시는데 도시일용노임의 월급여보다 급여가 적다면 도시일용노임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계산은 인터넷상에 도시일용노임이라고 검색하시면 사고난 시기의 도시일용노임을 알아보실 수가 있는데, 2015년 하반기 도시일용노임으로 계산해보자면, 1일 89,566원으로 1달 22일 근로기준 1,970,452원으로 1달근로 30.5일 평균으로 나눠 입원하신 날을 곱하시면 됩니다. 대략 보험사에서는 5만원정도를 불러줍니다.

처리금액 산정은 제가 상대방 보험약관을 보면서 보배드림&손해사정사블로그 등을 통해서 스스로 계산해서 받았고,
상대방 대인 담당자가 나름 신경써주기도 했습니다(약 추가 기타비용으로 10만원정도 더 측정해줌).
차량 사고는 당하건 내건 일어남과 동시에 무조건 손해입니다.
저는 더받을려고 악랄하게 진상짓을 한게 아니라 정당한 절차로 정당히 받을 만한 금액만을 받았습니다.
제가 내역을 공개하는 이유는 모르고 덜받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이런것도 있다라는 정보 공유차원입니다.

m300에서는 랜트비용 청구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기도 했고, 구글링으로 대물 법원 판결문을 받아서 랜트비용을 깍으려던 대물담당자에게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대물 비용에서 쇼핑몰 구입 금액에서 택배비는 개인처리라는 대물담당자의 말에 국토해양부(제 상대차가 화물차)에 문의하여 택배비나 공임비도 청구 가능하다는 확답으로 다시 대물담당자에게 정정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사고담당자(자차일때는 자차사고담당자, 타차로인한 사고일때는 타차의 보험사고담당자)는 돈의 편
담당자들은 깍을 수 있는 돈은 깍고 싶어합니다. 물론 잘 해주려고 하는 담당자들도 있지만(제 경우엔 대인쪽) 대체적으로는 깍으려고 할겁니다.

혹시 다른 사고나신 분들 랜트비를 교통비로 대체하실 때 2만원 미만(경차일시에)이라고 담당자가 우기시면 지방법원판례를 증거로 제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