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7월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저는 죄회전 상대방직진으로
상대방신호위반으로 100퍼상대과실이구요
양쪽승용차폐차입니다
천만다행으로 심각하게 다치지는않았습니다

운전자인 저는 발목쪽부상으로인해서
얼마지나지않은 기간에 치료끝나고 합의를봤구요
집사람은 조수석에 타고있었는데 여러군데 다쳤지만
조수석A필러쪽에 오른쪽이마부위를 강타당해서
주먹반만하게 부풀어올랐습니다
다행히 엑스레이나 CT MRI상으로는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저나 집사람은 외관상 찢어지거나 부러진곳이 없기에
진단은2주가나왔구요
부득이하게 일때문에 입원은2일만한후 퇴원했습니다

집사람은 다친부위도 머리쪽이라서
다친후부터 정신과치료를 몇일받고 편두통이생겨서
후유증을걱정해서 아직까지 합의를안하고
한의원쪽에서 물리치료를
주에 2번정도받고있는상태입니다

몇일전에 상대보험사 현x해상쪽에서 연락이 왔더군요
진단에비해서 2년이 넘었느데 아직 미합의부분이라서
의사소견서와 처음에 찍었던 엑스레이나 mri ct 정신과치료기록 등등 의료기록부분을 제출해달라고하더라구요

병원치료기록복사를 저희가 해당병원들 들려서
복사한후 제출해달라고하는데요
피해자가 직접 병원세군데를 돌아다니면서 해야하는지

그리고 제출했을경우에 우리에게 불이익은없는지
아니면 우리가 해야할 취해야할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일은 처음이라서 관련된 고수분들께 물어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