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20일 새벽1시 상대방음주신호위반불법유턴 차량에받혀서 제차량이 폐차되었습니다
현재는 차량을다시구입하여서 상대보험사인 흥국화재에 취등록세지급요청을하였으나 보험사측에선 대물한도바 이미다찼다며 줄수없다고만 반복합니다
이거어떻게해야 받을수있나요??
보험사에서 취등록세지급을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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