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구룡초교앞 교차로 


좌회전시 보행자신호시 떡하니 표지판 붙어있습니다. 


적신호에 유턴하셨다고 하셨죠? 


저곳이 좌회전차로가 좀 길죠. 


그렇다고 적신호에 하는것은 불법 


고로 신고당할만 한 사유. 




맞은편 구룡터널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구룡터널 지하차도 위의 교차로도 마찬가지로


좌회전시 또는 보행자신호시 유턴가능이라는거에요.



본인이 잘못해놓고 왜 신고하는 사람들 탓을 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