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에 관하여 요즘 법을 보면
운전자의 과실을 더 크게 잡더군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주위를 잘 살피지 않은 잘못이라하여 운전자에게 과실을 때리던데요.
제가 만약 정말 만약 판사였다면 망자가 되신건 고개숙여 명복을 빌어야 합당하오나, 사고의 정황과 과실유무를 따지자면 저는 무단횡단한 사람의 과실 100프로 즉, 운전자의 과실은 없다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신호등은 분명 건너지 말아라 하고 빨간불이 점등된 상태일 것이구요. 그건 법으로도 정해진 것이라고 알고있습니다.
허나 이 법을 어기고 건넙니다. 그럴 때 운전자는 녹색신호에 정상주행중 입니다. 그럼 범법자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운전자는 자신의 신호에 맞게 정당히 운행을 하고있는데 법을 어기고 보행자가 무단힁단을 하였으니 이건 운전자의 잘못이 없다고 봐야하겠죠, 속도를 줄이라? 누군가 범법을 할수도 있으니 속도를 줄이라는 건가요? 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범법에 관대하여 자신의 가족과 집을 지키기위해 도둑에 맞써 싸운 사람에게 실형을 때린 대한민국인가요?
저는 이제 군대전역후 대학교에 복학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잘 모르고 경험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지요.
근데 제가 몇번을 생각해보아도,
무단횡단자보다 운전자에게 과실을 더 때린다는 것은
아니 몇프로의 과실을 때린다는 것은 정말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듭니다.
보행자신호에 보행자가 걸어가다 운전자의 범법으로 사고가 났을경우 100프로인데..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하지만..
제가 운전경험도 4년밖에 되지않은 초보운전이고
과속을 한적이 없어가지고 보행자와 아찔한 경험이 없어
어느상황에 두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지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차차 운전하며 몸소 느껴보고 배워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행자가 법을 잘 지켜 무단횡단을 하지않을경우
미친놈이 술쳐먹고 인도로 돌진하지 않는 이상 사고가 날까요? 과속하여 무리하게 통과하려고 엑셀 더 밟지 않는 이상 사고가 날까요?
이럴뙈 사고가 난다면 당연히 100프로 운전자 과실이겠지요.
아직도 전 이 과실 매기는 비율에 상당히 의문을 품고있습니다.

어린 제가 생각해봤자 변하는 것도 없겠지만.
그저 궁금하고 답답하고
선배님들의 생각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두서없는 글 죄송하며
뻘글 죄송합니다 ㅠㅠ

좋은밤 보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