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참 유도리 있게 삽시당~

 

예전엔 고속도로 다니다보면 1차로 추월차선 2차로 승용차 3차로 승합, 트럭, 버스 이런식으로 있더니

 

버스전용차로 생기고 부턴 그런 표지판도 안보이네요 ...     ㅡ,.ㅡ

 

암튼 원래 1차로 계속 주행하면 저렇게 단속되는거에요~

 

그리고 제한속도에 있어서도

 

열차 또는 차량이 제한 속도를 초과하는 염려가 있을 경우에 설치하는 표지. 정거장의 분기점의 설치개소나 노반이 연약한 곳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서 열차 또는 차량의 속도를 제한 할 필요가 있는 곳 등의 맨 앞에 설치한다.

그리고 교통량도 반영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는거에요~~~

 

110 키로 미만이면 어느 차선이든 110 키로 이하로 가는거에요~ 

 

모두가 똑같이 110 키로로 가면 추월이란건 할수 없는거에요~~~~

 

예를 들면 2차로가 90으로 가니까 110키로 이내로 가속하여 추월 하라고 있는겁니다~

 

물론 제한속도 이상으로 과속할수 있어요~ 대신 사고나 단속되면 원숭이 되는거에여~~~

 

 

 

 

그리고 위와는 별도로 1차로 정속주행 차량 씹색기들이 주장하는 바로는 우측으로 추월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분들도 많은데

 

일례로 국내에서 우핸들 차량 운전해보면 법대로 좌측 추월 쉽지 않아여~~~~

 

이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행하는 99%의 좌핸들 차량이 우측으로 추월하려하면 사고위험에 더 노출되는겁니다~ 

 

시야가 확보 안되는거에요 ~   사고확률 높아요~

 

자칫하면 아래처럼 되는거에요~~~~ (2/3 들어가서야 앞에 교통상황이 눈에 보이는겁니다)

 

 

1차로는 안전을 위해서 추월 차로 두는겁니다.

 

정속주행하면 단속 대상이고

 

110키로 미만에서 달려야 사고나도 법적으로 좀더 과실부분이라던가 유리하게 가져올수 있어요~

 

과속하시는분들은 그거 감안하고 하는겁니다. 카메라 찍히면 벌금도 물고요~

 

 

 

제발 1차로 정속주행으로 떡밥좀 안올라왔음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