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일요일에 서울 시내 주행 중 앞차가 DMB를 보면서 운전 하고 가시더라구요.
신문고에 영상 신고 했더니..

오늘 낮에 동대문구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주행중 dmb 시청 시 6만원 벌금에 벌점 15점 부과 될꺼라고 하면서
신고 감사하다고 하네요

사실 신고를 한 진짜 이유는 그 차량이 양쪽 브레이크등이 망가져 있았고, 미등은 한쪽이 망가져 있어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차량 정비는 좀 하고 길에 나왔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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