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로 주행은 당연히 불법이고요

일반도로에서도 1차로 주행은 불법이 될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하위 차로로 안전운행 하셔요.

그리고 님의 차 속도계가 110 이었어도  실제 속도는 115일수도 있고 105일수도 있습니다.


제20조 

(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고속도로처럼 추월차로가정해진경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님이 1차로막고 달리면 다른차가 위반해서 추월해야 합니다.


제21조 (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