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왕복 이차선 작은길에서 사고가났어요
차도에 주차되어있는차를 피해 저는 중앙선 넘어 옆차선으로 직진하던중 네번째 사진 음식점앞에다 인도에 걸쳐 주차되어있는 상대차가 나오면서 길에 주차되어있는차때문에 제차를 못봐서 사고가 난것입니다

아직 과실여부가 확정되지않은상황
우리 보험사에서는 저희쪽이 2상대편이 8주장하다가
3대7까지는 수용할수잇다고했는데
상대편 L보험사에서 4대6 5대5이런식으로 말해섲의견차가 좁혀지지않는다.

그래서 그제수리 맡긴 제 차가 어제수리완료되었으니 자차처리해서자차부담금 부담하고 차를 찾아가라. 수리비 100만원 나왔어요
그리고나서 과실확정되면 자차 처리한걸 취소하고 과실 여부에따라 다시 처리하겠다하는데 이렇게 처리하면 추후 처리가 오래걸리지 않을까요?

보험사에서 이렇게하라고하는데 제가 자차처리해서 차를 먼저찾고 그후처리를 해야하나요?

우리측 보험사에서는 추후 과실 여부라던지 그런건 제가 신경쓸 문제가 아니고 보험사끼리 처리할 문제라고 하는데

제 보험료가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하는지,,

수리가 하루만에 된다하여 보험사 연계공업사에 맡겼고
렌트도 하지않았어요.
렌트비는 상대보험사에서 지급되는것일텐데
차가 수리완료됐는데 처리될때까지 차를 안찾고 지금부터라도 렌트를 할수있나요?

그리고 렌트를 안하면 하루 교통비 3만원 나오는걸로알고있는데
우리측 보험사에서는 차가완료 됐는데 제가 찾지않은거라 교통비가 고치는 하루 말고는 안나온다고 하던데 맞나요?
과실확정되고 처리완료될때까지 제가 정비 맡긴 제차를 자차처리안하고 안찾아오면 그때까지 일수 계산해서 받을수있는거아닌가요?

그리고 이경우 찾아보니 노외진입이여서 설사 제가 받은상황이라도 제과실이 2라고하던데.
우리측 보험사는 상대차입장에서 말하더라고요 주차되있는 차때문에 내차를 못본거라 그쪽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그쪽 사정이고 노외진입은 대부분 노외진입한 차라 과실이 8이라던데,

우리측 S 보험사는 꼭 상대운전자 입장에서 말하듯이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자차처리 안하고 나중에 처리해도 제부담금이 발생한다던데..
자차 자기부담금 20만원말하는듯..

만약 우리가 2 상대가 8과실이 나온다면
제차수리비 100만원 중 20만원만 저희가 부담한다는 꼴인데.
이거는 자차가 아니라 저희측 보험사에서 20만원을 부담해야는거아닌가요? 80만원은 상대보험사에서 줄테고


자차로 처리해서 제가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내는게 맞나요?(어차피 제가 부담해야하는거면 자차 처리 안하고 제가 낼돈 내면 보험료 영향은 없지않나요?? 자차처리 100만원 하게되면 제 보험료는 어느정도 오르나요? 그리고 2년전 사고가 있어서, 이번에사고난거 다 처리하면 보험료 또 영향 있겠죠?) ㅠㅠ

 


만약 자차 가입이 안되있으면 제가 20만원을 우리측 보험사에서 안내주고 그냥 운전자인 제가 내야한다는건지..
그리고 자차 처리하게되면 보험료에 영향있나요?


할증은 200만원 들어놨어요


어떻게대처를해야할까요?
상대편은 외제차라 과실여부나오면 저희가 피해자입장여도 저희 보험료도 상당히 오를듯한ㅜ

그리고 신랑왈 낮에도 라이트 켜져있으면 몇프로 유리하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라이트를 저는 오토로 켜놓고 다니거든요,,